훈련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대상훈련

동원훈련 대상

동원훈련은 2박 3일이고 소집권자는 지방병무청장입니다. 통지 시점은 본인 통지와 병무청 조회로 확인합니다.

2026-09-26·4분
예비군훈련 대상훈련

예비군훈련 대상

예비군훈련은 소집권자가 부대장이며 동원훈련과 통지가 다릅니다. 병·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과 간부의 편성해제 시점도 구분합니다.

2026-09-27·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