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
동원훈련은 2박 3일이고 소집권자는 지방병무청장입니다. 통지 시점은 본인 통지와 병무청 조회로 확인합니다.
예비군훈련은 소집권자가 부대장이며 동원훈련과 통지가 다릅니다. 병·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과 간부의 편성해제 시점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