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예비군훈련 대상

예비군훈련은 소집권자가 부대장이며 동원훈련과 통지가 다릅니다. 병·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과 간부의 편성해제 시점도 구분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훈련 일은 본인 통지가 기준입니다.
  • 금액 — 통지에 없는 참가비를 요구하면 확인하세요.
  • 대상 — 예비군훈련 통지를 받은 사람. 병의 전역 연차는 현재 연도에서 전역 연도를 뺀 값이며, 간부의 편성 기간은 연령 정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대상

예비군 통지를 받은 사람이 동원훈련과 다른지 가르는 글입니다. 통지에 없는 훈련 종은 적지 않습니다. 병 예비군은 전역 다음 해가 1년차이며, 연차는 현재 연도에서 전역 연도를 빼 계산합니다. 병무청 예비군 편성 안내에 따르면 예비역 병과 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은 군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되고, 편성해제 뒤 민방위 편성 여부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전역한 병은 2021년이 1년차이고 2028년이 8년차입니다. 간부는 8년차 일괄 해제가 아니라 계급별 연령 정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훈련장소소집권자
동원 지정, 병 1~4년차·간부 1~6년차동원훈련 2박 3일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지방병무청장
동원 미지정, 병 1~4년차·간부 1~6년차동원훈련Ⅱ형 4일(32시간), 간부·공군 병은 2박 3일지역 예비군훈련장부대장
병 5~6년차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지역부대장
병 7~8년차새 정기훈련 없음. 앞선 연차의 미이수 시간이 이월된 경우 그 훈련개인 통지의 장소부대장
간부 7년차~연령 정년예비군훈련개인 통지의 장소부대장
일부 보류자기본훈련 8시간지역부대장

예비군훈련 통지

통지의 훈련 종과 장소가 본인 의무입니다. 동네 일정표를 개인 통지보다 앞에 두지 않습니다. 병 7~8년차에는 새 정기훈련이 없고, 이전 연차의 미이수 훈련이 이월된 경우에만 해당 통지를 확인합니다.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동원훈련과 달리 3차 무단불참 때 고발됩니다. 병무청 동원훈련 입영 요약표는 동원 미지정자의 4일 훈련을 ‘기본훈련’으로 적지만, 병무청 FAQ는 이를 동원훈련Ⅱ형으로 구분합니다. 통지의 실제 훈련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동원훈련과 구분

동원훈련 통지가 따로 오면 그 통지를 따릅니다. 동원훈련은 2박 3일이고 소집권자가 지방병무청장입니다. 이름만 비슷하다고 하루로 합치지 않습니다.

복무 중과 구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일정과 현역 복무 중 일정은 예비군훈련이 아닙니다. 병무청 동원훈련 FAQ는 보충역 소집해제자가 동원훈련 대상이 아니며 지역·직장 예비군부대의 1~4년차 동미참훈련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FAQ의 훈련 구분표는 이 훈련의 현재 명칭으로 ‘동원훈련Ⅱ형’을 씁니다. 두 명칭이 함께 보일 수 있으니 전역이나 소집해제 뒤에는 본인에게 온 훈련 통지에서 실제 훈련명을 확인하세요. 본인이 현역·보충역 중 어느 처분을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처분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훈련 종류는 개인 통지에서 다시 대조하세요.

현역과 보충역 처분 차이 확인예비군 훈련 종류를 판단하기 전에 본인 처분을 확인한다

연기

훈련 연기는 병무청의 유형별 연기 안내를 보고 통지된 유형에 맞는 창구로 신청합니다. 동원훈련은 병무청 민원신청,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작계훈련은 예비군 누리집이 연기 신청 창구입니다. 다른 제도의 입영연기 승인서를 훈련 연기로 보지 않습니다. 동원훈련 통지서 미수령이나 연기 문의는 지방병무청 상담 연락처를 확인하세요.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병무청에서 예비군훈련 유형 확인

상위 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일정과 예비군 훈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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